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15일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상호 제기한 배터리 특허 무효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허 무효심판은 양사가 벌이는 다수의 법적 분쟁 중 하나다. 본 사건격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14일)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8건이 지난해 말과 최근에 걸쳐 모두 기각됐다고, 자사가 제기한 특허심판 1건은 인정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전문가들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는 주장을 곁들였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096770]은 이날 반박성 보도자료를 내고 “특허심판원이 자사의 특허무효 심판을 기각한 것은 특허청의 전반적인 정책 변화에 따른 것뿐”이라며”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에 불과한데 LG에너지솔루션이 여론을 왜곡·호도한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심판은 특허 소송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초부터 특허무효심판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하면 절차 중복을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을 각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이 같은 방침을 독려하는 발표를 했고, 그 이후부터 ITC 소송에 계류 중인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심판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반박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를 마치 자사가 실제 법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전하고 있다”며 “아전인수식의 여론 왜곡·호도”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한 특허심판원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심판 8건 중 6건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하면서 ‘SK가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고, 특히 ‘517 특허’라는 특정 특허에 대해서는 자사가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