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돈을 빌린 가계가 만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올 상반기 5대 주요 은행에서만 1천억원을 넘어섰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올 상반기에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에서 거둬들인 중도상환 수수료는 1천13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은행(273억원), 하나은행(199억원), 우리은행(191억원), 농협은행(180억원), 신한은행(169억원) 순으로 많았다.

5대 은행이 지난 한해 거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2천286억원이었다.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1천149억, 기타 담보대출이 656억원, 기타대출이 271억원, 신용대출이 210억원 등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 요구에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것과 관련,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에게 제재금 성격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수수료 부과를 중단해 중도상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과 법인대출을 포함한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는 지난해 연간 2천758억원, 올 상반기 1천266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