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A(60) 씨의 계엄법 위반 및 소요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8살이던 1980년 5월께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시위군중 20명이 탄 트럭에 올라타 성명불상자가 건넨 소총 1개를 받아들고 시내를 여러 차례 오가며 ‘김대중 석방하라, 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A씨가 ‘목포 지역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계엄포고문을 위반해 계엄 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듬해 항소심 법원은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40년만인 지난해 3월 A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한 사례인 것으로 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원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년 5월 18일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이는 형법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계엄법 위반 및 소요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았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심 사유가 없어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새로이 양형해야 한다”며 징역 9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