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금액은 총 4천384억원으로, 작년보다 13.8% 감소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체납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사람이 5명, 5억∼10억 13명, 1억∼5억원도 68명 있었다. 가장 많이 체납한 개인은 13억3천만원이나 밀렸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금을 내지 않은 사업장 대표자가 공개 대상인데 7억원이 최고액이었다.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고용·산재보험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낮춰 공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납부기한 2년이 지난 10억원 이상의 체납에 대해 공개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 경과, 5천만원 이상 체납이면 공개한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