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 갓 지난 아이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아이돌보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였던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돌보던 아이의 엉덩이와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아이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친모가 잠깐 자리를 비운 5∼10분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엄마는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학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아이돌보미임에도 오히려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 하는 아동을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이 짧은 기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