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의 인수·합병(M&A)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배달시장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가 내세운 조건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운영하는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를 팔라는 것이다.

배달시장에서 1, 2위 배달앱을 합한 점유율이 100%에 육박해 독점 폐해가 우려되는 만큼 하나만 선택하라는 게 공정위의 결정이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본사(DH) 입장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H가 공정위의 조건을 수용한다면 요기요는 6개월 안에 새 주인을 찾아야 한다.

배달시장 점유율(작년 거래금액 기준)은 배달의민족이 78.0%, 요기요가 19.6%(DHK 소유 배달통·푸드플라이 포함 시 21.2%)로 요기요를 인수하면 단숨에 2위로 올라선다.

외식업계는 요기요의 몸값이 배달의민족 4조8천억 원의 절반 수준인 2조4천억 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매각에 따른 가치 하락을 고려해도 1조 원대로, 인수 가능한 후보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외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기요의 몸값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도 어렵고 대기업은 돼야 인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배달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관심을 가질 기업이 여럿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유통 대기업, ‘IT 공룡’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 앱 후발 주자 쿠팡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 경우 배달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업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아직은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DH가 공정위 조건을 거부하면 외식업계 최대 빅딜로 주목받은 배달의민족 인수는 무산된다.

앞서 DH는 지난달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방침을 정했을 때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DH가 배달의민족 인수를 포기할 경우 요기요를 통한 마케팅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시장의 경쟁이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음식점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승인 조건에 ▲ 음식점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 ▲ 소비자에 대해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 사용 ▲ 요기요 배달원 근무조건 불리한 변경 금지 등도 담았다.

독과점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횡포를 막겠다는 것으로, 편법을 쓰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과제다.

현재 식당 주인이 내는 배달 앱 수수료는 배달의민족의 경우 월 기본 정액 8만8천 원, 요기요는 주문 금액의 12.5%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에 반발하며 공정위에 조건부 승인조차 고려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8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의 배달 플랫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음식점들은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돼 있고 가맹점의 79.2%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답했다”며 ‘독과점 공룡’의 탄생에 따른 폐해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