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엄격한 관리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되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가 부과되며, 소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2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 자진신고 해야 한다.

미신고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최고 20억 원)을 지급한다. 탈세제보 포상금(최고 30억 원)과 중복지급 가능(최고 50억 원)하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