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 대한 일부 법관의 ‘솜방망이 판결’이 1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3세 여성을 성매매에 나서도록 하고 돈을 받아 챙겨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을 두고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2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어 보이는데도 대전지법 형사항소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감형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인데 외려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준 대전지법원장은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을 1심 재판부가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이라며 “법관이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 부족 지적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재판연구회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앞서 지난 8월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성범죄 없는 사회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가해자에게 납득할 수 없는 선처를 하는 재판부”라고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 교감에 대해 무죄 판단한 대전고법 판결을 문제 삼으며 ‘이번 사건이 피고인 교직 생활에 유익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당시 재판부 녹취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법정에 피해 관계자도 있었을 텐데 너무 상처를 준 게 아닌가”라며 “재판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를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 허락 없이 불가능한 법정 내 녹취 자료를 국감장에 들고나온 것에 대한 전주혜 의원 지적에 대해 “판사가 필요할 때만 녹음을 허가하는 건 재판 공개라는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기도 했다.’

대전고법의 낮은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 활용률(전국 최하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화제를 낳은 이인석 부장판사의 ‘존댓말 판결문’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김광태 대전고법원장은 “긍정적 부분이 분명히 있고 반대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법원 차원에서 논의한 건 아니고 개별 판사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