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9월말부터 북한인권기록센터 등 관련 기구를 본격 운영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통일부(장관 홍용표)가 제출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9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 소속기관에 두어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인권 실상을 알려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

그 동안 민간영역에서 주로 추진해왔던, 북한인권 조사·기록을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본격 조사·기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북한인권 정책을 전담하는 북한인권과를 설치해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 북한인권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교육·홍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셋째, 북한인권과 신설을 계기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및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분단에 기인한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업무를 담당한 기존 조직을 공동체기반조성국으로 통합하였다.

넷째, 평화정책과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하에서 한반도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대비한 정책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통일부 조직 개편은 기존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재배치하고 신규 증원은 최소화함으로써 자원·인력을 효율화하였다.

행정자치부 및 통일부는 통일부의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