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피격·사망한 것으로 파악된 지 사흘째인 25일 해수부는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8년간 일한 소속 공무원의 사건을 두고 지나치게 사실관계 파악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월북 여부 등과 관련한 몇몇 해수부 브리핑 발언이 혼선을 부추겼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수부는 소속 공무원 A씨(47)의 사건 경위 조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국방부에서 추정하는 대로 자진월북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월북 문제는 해수부 관련 업무가 아니다”라면서 “해수부는 실종 선원에 대한 수색 업무를 하고 그런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지 국방부나 해경의 업무에 관여해서 가타부타할 사항은 없다”고 했다.

A씨의 실종이 스스로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사고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도 “해경이 조사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해수부는 정부가 A씨의 피격·사망을 발표한 23일부터 이 같은 입장을 보인다.

A씨가 승선했던 선박에 대한 초기 수색작업에는 참여했지만 실종 이후의 경우, 실종 전 A씨의 행적 및 채무관계 관련 논란, 월북 여부 등 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A씨가 속한 서해어업관리단의 직원이나 실종 직전까지 A씨와 어업지도선(무궁화10호)에 타고 있던 직원들에 대한 면담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해수부는 A씨 실종 직후 서해어업관리단 단장이 연평도 해상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무궁화10호에서 수색을 지휘했으며, 23일 국방부의 피격·사망 발표와 함께 수색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