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를 개정해 6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유예기간을 둔 후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플라스틱컵 등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폐기물량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병이 유행할 시 지자체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말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 및 체육시설에서의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더는 할 수 없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