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위를 유지했다.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 국가 중 하나로 평가돼왔다.

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크게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한국이 속한 2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해당하며 2등급 중에서도 피해가 늘지만 비례적 조처를 하지 않은 나라에 해당하는 ‘감시 리스트’ 국가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는 특별 사례(Special Case)로 분류해 범주는 총 5개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하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와 관련해 새로운 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전과 비교해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강제 노동을 이용한 어업활동 문제도 지적,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어떤 강제 노동도 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신매매 피해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인신매매 관련한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2등급에는 한국 이외에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가나, 멕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두 133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2등급 중에는 인신매매 피해가 늘었지만 이에 비례한 조처를 하지 않아 ‘감시 리스트’에 오른 34개국도 포함돼 있다.

1등급에는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등 30개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