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으면 규제품질을 개선해도 경제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품질의 제고뿐 아니라 기업 체감도도 동시에 개선시켜야 규제개혁이 경제적 효과로 나타난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경제성과에 대한 체감도 분석을 통한 규제평가기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5월 전경련의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에서 지난해 체감도(84.2점)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83.6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규제개선 체감도는 애로규제의 개선 여부, 후속조치 이행, 행정기관의 행정행태, 공무원태도 등의 항목을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로 분류하여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의 개선­악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한다. 이에 체감도 상승은 지자체일수록 규제품질개선, 지원정책의 공장설립 효과 크다.

한경연은 전국규제지도와 공장설립등록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가 상승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규제품질 개선이 공장 설립과 고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체감도가 2014년 대비 2015년에 상승한 지자체와 하락한 지자체를 구분하여 두 개 집단에서 규제와 지원정책이 경제성과에 미친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체감도 상승 지자체의 경우 자치법규의 개선이 1건 발생할 경우 500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공장이 7.45개 들어섰지만, 하락 지자체에서는 개선 1건당 등록공장의 수가 3.27개에 그쳐 상승 지자체보다 4.2개가 덜 등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체감도 상승 지자체에서는 경영자금지원금액 1억원당 고용인력이 6.1명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반면, 하락 지자체에서는 1억 원을 경영자금으로 지원해도 고용인력 증가효과는 0.08명에 그쳤다. 또 체감도가 상승한 지자체의 경우 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체감도가 하락한 지자체보다 37.4개의 공장이 더 설립되는 효과가 있었다.

보고서는 분석대상 202개 기초자치단자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승 지자체와 하락 지자체의 체감도 평균점수가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즉 상승 지자체의 경우 2014년에 평균 체감도가 68.1점으로 하락지자체 평균(71.4점)보다 낮았으나, 2015년에는 2.4점 상승하여 하락 지자체 평균(69.9점)보다 높아졌다(70.5점)고 밝혔다. 보고서는 상승 지자체의 경우 2014년에 상위 16%의 지자체만 체감도 점수가 70.5점을 넘었으나, 2015년에는 절반(50%)의 지자체가 70.5점을 넘을 정도로 기업체감도가 상승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산업연구실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규제개선 체감도가 하락할 경우 피규제자인 기업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규제품질과 정책지원활동이 아무리 추진되어도 투자유인은 이미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창업과 기업경영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이나 공장 설립에 대한 규제 품질을 개선하는 정책은 규제개선 체감도가 개선되어야 효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보고서는 또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기준이 체감도 항목의 비중을 재상향시키고 체감도의 상승·하락도 포함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기준에서 규제개선 체감도 항목은 2013년까지 20점(100점만점)으로 배정됐으나, 2014년 이후 다른 개혁과제가 추가되면서 평가배점이 10점으로 낮아졌다.

이에 김현종 실장은 “정부가 담당 규제개혁과제를 이행하더라도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수준이 악화된다면 추진정책과제는 경제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체감도에 대한 평가비중을 다시 다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처럼 민간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조사한 체감도 점수만으로 체감도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전년 대비 체감도의 변화 수준도 평가기준에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은 공장설립 규제와 다가구주택 신축규제였다. 특히 공장설립 규제품질은 개선될수록 실제 공장설립과 고용인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기초자치단제의 창업지원활동(자금지원·교육센터 운영 등)과 기업유치지원활동(조세감면, 경영자금지원, 행정지원 등)은 규제 개선 체감도에 대한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기업들이 이러한 지원활동을 규제품질 개선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지원정책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