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안전사고의 취약시기인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11월중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실태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현재 실시 중인 다단계 하도급,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3대 분야 기획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화재, 질식, 붕괴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 840개소를 대상으로 7일(월)~25일(금)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넘어짐, 충돌 등 사고가 빈발하고, 난방용 화기·전열기 사용,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 사용 등에 따라 화재·질식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여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안전관리비의 적정한 계상 및 사용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불랑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곧바로 작업중지 조치하고 책임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동절기 감독기간 중에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의 건설현장 263개소를 대상으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획감독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참고로 고용부는 ’16.10월까지 사망사고가 다발한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33개 건설업체에 대해 전국의 건설현장(총 574개소)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실시 중인 근로기준 3대 분야 기획감독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의 법 위반을 바로 잡고 산업현장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 15개 매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1차 조사결과(10.6.~13.), 분 단위 미계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이 다수 확인되어 근로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의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개소로 확대하여 실시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연장수당 미지급 등 반복적인 금품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법위반 사항을 시정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편법적인 인력운영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 휴게 등 법을 위반하는 경우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현장실습생 등 인턴 활용 사업장 감독은 9.22.부터 실시 중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반복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현장실습생 활용 사업장 등 146개 사업장 감독이 완료되어 인턴을 근로자로 대체 활용하고 임금 등 미지급한 경우를 포함하여 124개소, 42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상황이다.

48개 사업장은 감독 진행중이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150개소는 교육부로부터 사업장 사전점검 결과를 공유받은 후 11월 둘째주부터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번 감독은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15년에 감독실시 이후 올해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2.1.)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감독인 만큼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기초고용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현장의 고질적인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일부 물류·택배업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9.19.~11.30.까지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등 137개소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11.3. 현재 13개소에 대한 감독을 완료하여 불법파견·위장도급 4건, 근로조건 미명시 8건 등 33건을 적발하였으며, 현재 대형 택배회사 9개소를 포함한 36개소에 대한 감독을 진행 중이다.

감독 결과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불법 파견 등의 법 위반사항 발견시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정히 처리할 것이다.

이러한 사법처리와 별도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원청의 적극적인 책임과 노력 없이는 고용구조 개선을 이룰 수 없는 만큼 원청은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구조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계획이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업 둥 하청 근로자의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원·하청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원청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원청의 책임확보를 위한 입법*과 함께 주요 사고 유형별로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물류·택배업체, ㈜이랜드파크, 열정페이의 3대 기획감독을 포함, 모든 근로감독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법위반 사항은 엄정히 의법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원청의 성과와 책임이 1·2·3차 협력업체 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IT·시멘트 업종에 대해서도 원-하청 구조·고용형태·근로시간 등 실태조사를 실시(11월∼)하고, 이를 토대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정책관은 “열정페이 감독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