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해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장에 부담금을 물리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가 5년 더 운영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분담금제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5년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분담금제 시행(2018년)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매립·소각률은 15.4%에서 14.4%로 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지만 2017년과 2020년(10.3%) 사이에는 3.2%포인트 하락했다.

부담금을 부과해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대신 재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이 환경부 주장이다.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 처분 분담금 요율이 1㎏당 10원(불연성) 또는 25원(가연성)이다. 소각 시 요율은 1㎏당 10원이다.

건설폐기물은 매립 시 1㎏당 30원이고 소각 시 1㎏당 10원이다.

분담금은 폐기물 소각·매립량에 요율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정지수’를 곱해 산출한다.

중소기업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7.6%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담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0월 환경부와 환경정책협의회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폐지를 건의했다.

환경부는 폐기물분담금 감면 대상 기준을 ‘연매출 600억원까지’로 현재(연매출 120억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폐기물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면 부담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는데 이 기준을 ‘30%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