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이 6일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라 유럽의 상표디자인, 특허 부문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유럽의 지재권 통합 노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 한 번의 출원으로 EU 전역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EU 상표, 디자인 제도는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영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새로운 상표와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EU와는 별도로 영국에도 출원을 해야 한다. 기존에 등록된 EU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서는 영국내 권리 소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별도 입법을 통해 자국 내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 영국의 후속조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유럽특허청(EPO)를 통한 기존의 유럽특허는 EU 설립 이전에 체결된 별도의 조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EPO는 특허심사만 진행하고 권리의 등록과 관리는 각국별로 독립되어 있어 브렉시트에 따른 변화가 없다.

그러나 EU가 야심차게 추진해 오던 ‘단일특허(Unitary Patent)’ 도입과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설립은 브렉시트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단일특허는 한 번의 출원과 등록으로 EU 전역에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특허이다. EU는 출원인의 비용과 부담을 감소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일특허 도입을 추진해 왔다.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관련 조약은 필수 비준국으로 독일, 프랑스와 함께 영국을 규정하고 있고, 통합특허법원도 파리, 뮌헨과 함께 런던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필수 비준국 지위는 이탈리아가 승계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 도입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수 비준국 변경이나 통합법원 소재지 이전 결정이 영국의 EU 탈퇴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단일특허의 시행은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브렉시트로 인해 단일특허 제도를 통한 유럽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상당기간 지연될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기존에 등록된 EU 상표와 디자인을 보유한 우리 기업은 영국내 권리 변동과 영국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