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 A(25)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모두 현금 1억2천62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1일 피해자 2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추가로 5천2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면서 A씨를 약속한 장소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른 지역 거주자지만, 항공편으로 제주까지 내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께 신고를 접수하고, 범행 현장 인근 CCTV를 확인해 A씨 인상착의를 특정했다.

A씨는 편취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하고, 범행을 위해 이동하느라 지난 19일 하루에만 6차례에 걸쳐 택시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택시 6대로 움직인 거리를 모두 합하면 39㎞에 이른다.

경찰은 A씨의 동선에 설치된 70개가 넘는 CCTV를 분석해 지난 21일 오후 2시 45분께 제주 시내 한 PC방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편취한 돈을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