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됐다면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돌입 시기는 파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위원장이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파업 계획은 지난달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빚어진 갈등의 결과다.

노조가 전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재적인원 5천835명 가운데 5천29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들 중 4천78명이 총파업에 찬성해 77.0%로 가결됐다.

노조는 “이로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마무리됐다”면서도 파업 돌입 시기는 예정됐던 이달 11일이 아닌 위원장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고, 파업도 총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위원장에게 파업 시기 결정을 위임한 배경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 일정하게 택배사들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파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말 불가피하게 결행해야 하는 상황을 판단해 위원장이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의 수위와 파업 참가인원도 최소화한다. 노조는 “전체 택배물동량의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예정”이라며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이에 대한 배송책임을 지는 택배사들에 압박을 주는 파업전술”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 조합원들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파업권 미확보 조합원들을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 참가 인원은 전체 조합원 6천400여명 중 약 2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통해 택배사가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