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중 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성분·함량 조합이 추가됐다.

해당 성분은 복합제로서 덱스판테놀 0.2%, 살리실릭애씨드 0.25%, 엘-멘톨 0.3%의 조합과 복합제로서 나이아신아마이드 0.3%, 덱스판테놀 0.5%, 비오틴 0.06%, 징크피리치온액(50%) 2.0% 조합 등 두 가지다.

개정안에는 가려움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인체 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 시험실 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같은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