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정보 공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환자의 일부 개인정보와 이동 경로를 공개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개인정보 공개 범위에 편차가 생기고 확진 환자 사생활이 공개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KISA가 8월 24∼28일 전국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별·연령·거주지 등을 공개한 사례 349건이 확인됐다.

KISA는 이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확진 환자 정보를 게시할 때 성별·연령·국적·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주지는 읍·면·동 이하 단위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직장 이름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KISA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공개하는 신규 확진 환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확인·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석환 KISA 원장은 “국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