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22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원리금 상환을 취직 후에 하더라도 상환 개시 전까지의 이자는 누적되는 만큼 무이자 대출은 아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크게 ▲ 취직 전 상환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김민석 의원 발의) ▲ 완전히 무이자로 등록금 대출(강민정 의원 발의) 두 가지로 나뉜다.

강민정 의원 안은 상환 시작 이후 대출 잔액에 붙는 이자도 면제해준다는 차이점이 있다.

상환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를 모두 갚게 하는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이자 부담이 커, 법을 개정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반대로 정부·여당은 재정 부담과 형편이 어려워 대학조차 가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원리금을 함께 갚는 다른 취약계층 대출 제도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 9월 16일 이 법안을 소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이날 오전까지 총 5번의 소위 논의를 거쳤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단독 의결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전체 교육 예산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은 이후에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