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의 종류도 다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연 아직도 자신의 범행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관련 사건으로 앞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씨의 가상화폐 환전책으로 약 35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는 이날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씨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주된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씨의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앞선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받아야 하므로 항소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간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고, 피고인은 무거운 형량을 받아 당황했으나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