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7개 사업장의 명단을 31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작년 말 기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1천602개 사업장 중 1천466곳(91.5%)이 의무를 지켰다.

1천88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378곳은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경우였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90.1%) 90%를 넘긴 후 계속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136곳으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설치 의무가 생긴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설치 중인 경우,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 제외 사유가 있는 109곳을 뺀 27곳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 가운데 ㈜다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비즈테크아이,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코스트코코리아, 한영회계법인 등 6곳은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