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6개월 안에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게 될 경우 증명사진을 새로 낼 필요가 없게 됐다.

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에 예술적 가치·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이 추가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1천305건의 국민건의 중 199건을 개선하고 이중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마다 새로운 사진을 제출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는 건의에 따라 6개월 이내 재발급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기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주민등록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