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졸피뎀과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2천446명에게 서면 통지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졸피뎀 오남용 의사 1천958명, 프로포폴 오남용 의사 488명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이들의 해당 마약류 처방과 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에 대해 처방과 투약 금지를 통보한다.

예컨대 ‘연령 항목 위반’으로 통보받은 후에도 18세 미만 환자에게 처방을 지속하는 경우 식약처장이 졸피뎀에 대해 ’18세 미만 처방·투약 금지’ 조치한다.

이후에도 해당 의사가 마약류 오남용 처방을 이어가면 현장 감시를 하고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