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조류경보제를 강화해, 친수구역(한강하류)을 대상으로 사전대비 차원의 조류경보 ‘예비’단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관심·경계’로 구성된 친수구역 조류경보제에 ‘예비’단계를 신설해 ‘예비·관심·경계’ 3단계로 확대 관리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관련법령(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류경보제에 친수구역이 추가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강하류(잠실대교~행주대교)에 대해 친수구역 기준을 적용하여 조류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류경보제 발령 기준 미만의 조류농도에서도 물이 녹색을 띠어 미관을 해치고 일부 정체수역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서울시에서는 조류경보제 운영을 강화해 자체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서울시 자체 조류경보제 ‘예비’단계 운영(남조류 세포수가 10,000 세포/mL 이상)으로 녹조 밀집지점에 대한 물세척을 실시하고, 한강변및 수상 순찰을 강화해 오염물질 배출행위 단속할 뿐만 아니라 물재생센터 방류수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녹조발생에 사전 대비하게 된다.

또한, 한강 1구간(강동대교~잠실대교), 2구간(잠실대교~동작대교), 3구간(동작대교~양화대교), 4구간(양화대교~행주대교)의 구간단위로 발령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한강 1구간은 ‘상수원구역’으로, 2~4구간은 ‘친수구역(한강하류)’으로 통합한 바 있다.

한강하류를 친수구역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팔당댐 방류와 밀·썰물작용으로 친수구역 내 발생 녹조가 폭넓게 이동하고 있는 이유뿐만 아니라 구간별 발령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수원·친수구역 이라는 구역단위 편성과 구역 내 각 지점(상수원 4지점, 친수구역 5지점) 수질 측정결과의 최대치를 반영해 조류경보를 발령하여 조류경보 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난해 한강에서 극심한 녹조현상이 발생했고 올해는 아직 녹조 발생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일조량, 강우량, 유속 등의 조건 충족 시 언제든 녹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대비와 대응으로 녹조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