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한 선제적 우발채무 관리방안을 수립해 23일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발채무란 지자체가 민간, 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등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함으로써 향후 지자체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말한다.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미상환할 때 채무를 보증했던 자치단체가 대신 상환하는 것이며, ‘예산 외 의무부담’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협약 조건 충족시 자치단체가 의무 부담하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 우발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3조5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보증채무는 1조원,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2조원이다.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면 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보증채무 부담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관리를 누락하거나 분류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의 공사비·분양률 점검 등 사업관리가 미흡해 과중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채무를 부담하는 협약·확약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선 공무원은 소관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자치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해, 기존에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만 구분되던 우발채무를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자산유동화증권,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나눴고 ‘예산 외 의무부담’은 공공토지 비축협약, 부지매입 확약,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우발채무 중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한다. 보증채무 중 자산유동화증권(전체)과 금융기관 차입금 100억원 이상, 예산 외의 의무부담 중 우발채무 잔액 100억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다.

시·도에서는 중점관리사업을 대상으로 정상 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분기별 자체점검하고 행안부는 보증채무만기사업, 분양률 저조사업 등을 반기별 집중점검 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관련 협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도 도입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비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자치단체도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