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신규 도시재생사업지 33곳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최대 3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특위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가 주요 도시재생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정부 지원 유형은 ▲경제기반형(5곳)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9곳) ▲일반근린재생형(19곳) 등으로 나뉜다.

공공청사 이전부지, 유휴항만 등을 거점으로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기반형 사업(6년간 최대 250억원/개소)은 서울 노원‧도봉구, 대구 서‧북구, 인천 중‧동구, 대전 중‧동구, 경기 부천 원미구 등이다.

서울 노원, 도봉구의 경우 이전되는 철도차량기지를 활용해 K-POP 공연장 및 특화산단을 유치하고 서울 동북권 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

과거 행정‧업무‧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사업(5년간 최대 100억원/개소)은 △부산 영도구 △울산 중구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전주시(완산구)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남 김해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현황도
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현황도 <제공=국토교통부>

낙후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반 근린형 사업(5년간 최대 50억원/개소)은 △서울 용산구 △서울 구로구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강서구 △대구 서구 △인천 강화군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경기 수원(팔달구) △경기 성남(수정구) △경기 부천(소사구) △강원 춘천 △충남 아산 △전북 남원 △전남 나주 △전남 광양 등이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 문체부, 법무부, 농심품부 등 9개 부처가 협업해 이들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