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애인과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7월부터 의약품의 포장·용기 등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 단계적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입력 없이 의약품 포장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제조 및 수입회사, 사용기간, 의약품 정보, 회수 및 폐기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QR 코드를 제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기본으로 탑재된 스캔 기능으로 의약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의약품 개요정보인 ‘e약은요’의 내용을 음성 자동 변환 기술을 통해 음성으로 출력해준다. 개요정보 공개 대상 품목이 기존 4천여 품목에 400여 품목이 더해지며, 본문 글씨 크기 조절 기능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