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전자상거래로 200만원 이하 물품을 수출할 때 인천, 평택, 김포뿐 아니라 전국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관세청이 31일 밝혔다.

목록통관은 송·수취인 성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수출목록 제출로 복잡한 정식 수출신고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해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 가운데 69.1%가 목록통관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존에는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출하려면 인천공항·인천항, 김포공항, 평택항으로 물품을 운송한 뒤 해당 세관을 통해 수출해야 했다.

그러나 수출통관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상거래·특송 업체가 원하는 인근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가격 정정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해외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로 반출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지정 물류센터에 보관하다가 주문이 이뤄지면 배송하는 ‘풀필먼트’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