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시퇴근 문화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500대 기업 일·가정양립 제도’(191개사 응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가정양립과 관련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것은 ‘정시퇴근 문화 조성’(72.8%), ‘시차출퇴근제 실시’(13.1%), ‘단축근무제 실시’(9.9%), ‘자동육아휴직제 실시’(9.9%) 등의 순이었다.

’16년 현재 여성인재활용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은 8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여성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30.9%), ‘여성위원회 등 협의기구 설치’(23.0%), ‘경력단절여성 고용’(18.8%), ‘신규채용의 일부를 여성에게 할당’(16.8%)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16년 현재 법정의무제도* 이상의 출산·육아지원제도를 실시 중인 기업은 78.0%였다. 출산·육아지원의 종류는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59.7%),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33.5%), ‘자동육아휴직제 실시’(17.8%), ‘법정보장기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제 운영’(3.7%) 등이었고, 이러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이유는 ‘회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로열티 제고’(58.4%), ‘출산, 육아로 인한 인력손실 방지’(32.2%),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4.0%) 등이었다.

* 법정의무제도 :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기간 1년 이내 등

출산·육아지원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부담 증가’(85.9%), ‘성과평가/인사관리의 어려움’(3.7%), ‘휴직자와 근무자의 근속기간이 동일하게 오르는 등의 역차별 발생’(3.7%), ‘휴가·휴직급여, 재교육 비용 등 인건비 상승’(3.1%) 등을 지적했다.

’16년 현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41.4%였으며, 이들 기업이 도입한 유연근무제의 종류는 ‘시차출퇴근제’(25.1%), ‘단축근무제’(14.7%), ‘탄력적 근로시간제’(11.0%), ‘재택근무제’(4.0%) 등의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도입 효과로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상’ (50.6%), ‘생산성 향상’(17.7%), ‘경력단절 등의 인력손실 방지’(16.5%), ‘이직률 감소’(8.9%) 등을 꼽았으며,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그 이유로 ‘근무시간 차이로 내외부와의 소통 불편’(53.6%), ‘직원근태 등 인사관리의 어려움’(28.6%), ‘업무·조직의 특성상 도입 어려움’(7.1%), ‘시스템 설치비 등의 비용부담’(1.8%) 등을 지적했다.

일·가정양립을 강제하는 법정제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부담 증가’(29.3%), ‘일·가정양립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24.6%), ‘직장 내 근로환경 개선 가속화’(24.1%), ‘여성근로자 채용을 기피’(19.4%) 등 긍·부정 의견이 혼재했다.

일·가정양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할 사항으로는 ‘실시 기업에 대한 지원금 인상,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50.8%),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19.4%), ‘일·가정양립의 긍정적 효과 홍보’(16.2%), ‘전문성 있는 대체인력 풀(pool) 구성’(12.0%) 등을 꼽았다.

일·가정양립 제도 중 남성육아휴직 관련해서는 ‘직장 내 눈치 주는 문화 개선’(59.7%),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17.3%), ‘남성 육아의 긍정적 효과 홍보’(14.1%), ‘전체 육아휴직기간을 남녀가 나눠쓰도록 제도 정비’(6.3%)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대기업들이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양립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다른 근로자의 업무부담 증가, 소통 불편, 인사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도입을 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다” 면서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노동생산성이 오르고 경쟁력이 강화된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일가정양립제도가 더 빨리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