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단 이후 5년 이내의 저소득 환자에게 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가 정신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 중 소득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인 경우 조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첫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심리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이 이뤄질 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경우에도 비급여 치료비용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면 처음 발견된 장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9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 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법령상의 명확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