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공휴일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선심 쓰듯 발표되는 여당의 대체공휴일 확대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고려는 이번에도 빠져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국회, 정치권, 정부의 안일함에 쓴웃음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이어 “차별과 배제를 기본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은 평등하게 누려야 할 휴일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부터 빼앗아 버렸다”며 “대체공휴일에 관한 혜택도 누릴 수 없어 ‘휴일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에도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줘야 한다”며 “정치권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예외가 없는 대체공휴일법을 제정하고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한다”며 강조했다.

앞서 여당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광복절과 개천절 등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