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5일 오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수도권 고속도로IC(나들목) 등 76곳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57건이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41건)·정지(16건) 등의 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의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역별로 차등 완화(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되면서 지방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경하는 형태의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밤낮을 불문하고 상시 음주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