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지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패소 판결도 법원이 정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강제노역은 1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지만,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송 청구 권리가 인정된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심 패소 후 2012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018년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사건의 해소 시점을 파기환송 당시로 봐야 할지, 확정판결 때로 봐야 할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미쓰비시매터리얼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노역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2012년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광주고법은 2018년 10월로 시효를 계산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동일 판사가 지난달 소멸시효 경과로 청구 기각한 것과 같은 취지로 생각한다”며 “원고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대리인은 “소멸시효 문제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일본제철 측이 제출하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며 “자식들이 70년 전 끌려간 아버지의 기록을 어떻게 찾느냐.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