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기소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여)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게는 징역 1년∼2년을 구형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한 해당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C(46·여)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3∼10년간 제한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경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상당한 횟수로 학대를 했으며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보육교사 4명에 대해서도 “보육교사 경력이 짧으나 상당한 횟수로 아동학대를 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C씨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들로부터 학대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직접 목격하거나 부모의 의심 항의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이후 교사들에게 전화해 진술을 맞추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고통받은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피해를 준 아이에게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B씨도 “평생 제 잘못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기억하며 살겠다”며 “저를 믿고 아이를 맡겼는데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게 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C씨는 이날 검찰의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재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C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지만 학대 사실을 정말 몰랐기 때문에 변명할 수밖에 없다”며 “원장실에 폐쇄회로(CC)TV가 있더라도 업무 중에 자연스럽게 쳐다보는 정도이지 보육교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고 묵인 방조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피해 아동의 부모 4명은 법정에 나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세쌍둥이 아들 가운데 자폐 판정을 받은 아이를 가장 귀하게 키웠으나 1년가량 학대를 당했다”며 “말 못 하는 아이들이 학대로 고통받지 않도록 엄벌로 악순환을 끊어달라”며 울먹였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63차례 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아동 5명 가운데 4살 원생은 뇌 병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4명도 언어·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았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한 5살 원생은 2개월 동안 자신의 담임 교사로부터 모두 115차례나 학대를 당했다.

보육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원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고 때로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는 장면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