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개 광역지자체에 속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함께 23일 오후 충남 공주대 예산캠퍼스에 있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등 유기 외래 야생동물 4종 보호를 위해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환경부와 광역지자체는 센터들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센터들은 이송된 유기 외래 야생동물을 2년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최근 특이 야생동물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야생동물이 유기되는 사례가 늘어나 국내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야생동물 유기 건수는 2019년 204개체였으나, 2020년에 309개체로 1.5배가 늘었고, 2021년에도 301개체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유기·방치된 외래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2023년말)과 옛 장항제련소 부지(2025년)에 보호시설 2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 보호 체계는 보호시설 2곳이 완공되기까지 약 2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호 대상으로 선정된 외래 야생동물 4종은 최근 3년간 유기된 사례가 있었던 포유류 중 개인소유나 사육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종들이다.

이들 4종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소유자를 찾지 못할 경우 관할구역 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이송해 임시 보호한다.

2023년 말부터는 국립생태원 내 보호시설로 이관해 생태적 습성에 맞게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우성 충남 문화체육부지사와 윤영민 제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장, 박영석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장 등 10개 광역지자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한정애 장관은 “모든 생명체는 적정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협약이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과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