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양국 정부는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한·베트남 양국은 1992년 수교이래 ‘과거의 불행한 일을 지나간 일로 보고 미래를 지향해 나가자’는 원칙 하에 지난 30년여간 유례없는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전날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