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문제가 원전 당국에 의해 사법 기관의 판단에 맡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원전 운영의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 문제를 유례도 없는 사법처리 수준으로 끌고 간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수사로 부실 공사와 관리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원전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25일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부실 공사한 책임을 물어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소했다.

시행사인 한수원은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의 잘못으로 경제적인 손실,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그 책임을 두산중공업과 작업자에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나온 부실 시공된 관통관은 84개 중 3개이며, 나머지 관통관도 당시 작업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수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관통관 25개는 영상 상태가 불량하거나 아예 영상 자체가 없는 경우까지 있어 부실 공사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부실 공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이 우려되는 원자로 헤드를 분리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조사 후에는 잘못 용접된 부위를 제거하고 다시 공사해야 해서 비용 부담과 함께 안전성 문제까지 한수원이 떠안을 우려도 있다.

조사와 보수, 정비, 안정성 검증 기간까지 포함하면 1년 이상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빛 5호기의 1일 발전량은 시간당 2천535만㎾로 1일 3천803만원에 이른다.

발전량에 따른 지역 지원금도 1일 3천800만원에 달한다.

한수원이 전격적으로 검찰 고소라는 강수를 둔 것은 ‘거짓 발표’로 입은 손실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수원은 지난 8월 정비 기간에 관통관 1개가 부실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공사한 뒤 전수 조사를 벌여 다른 관통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관통관 2개가 추가로 공사가 잘못된 사실이 드러나자 한수원의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었다.

한수원은 당시 공사와 조사 작업을 수행한 두산중공업의 비협조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거짓 공사와 조사·보고한 두산중공업에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경위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수원·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원전 당국의 ‘셀프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검찰의 판단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