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멀리 사는 가족의 정부 보조금 혜택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정부24’ 사이트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 ‘보조금24’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이 서비스로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족이 이용 동의를 신청한 후 본인이 이에 동의하면 분리세대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가족 열람 이용 동의를 하려면 정부24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보조금24에 접속해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