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와 그 가족 4명이 횡령금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총 5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4일 구속 송치 당시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만 검찰에 넘겨졌으나 이번 경찰 결정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가족들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680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옮기거나 돈을 찾아오는 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가족들은 이씨의 횡령 범죄수익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으며, 가족들 계좌의 돈이 횡령 자금으로 연결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 가족들이 이씨와 횡령을 공모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도 진행했으나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월 경기 파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씨 부친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회사 재무팀 직원 2명을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이날 함께 송치했으며,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직원 2명이 거액의 회삿돈을 이씨 개인계좌로 빼돌리라는 이씨의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범행을 감지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횡령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를 비롯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들이 위조한 잔액증명서는 은행 명의 문서가 아니라 회사 자체 내부 문건이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적용이 어려워 최종 송치 혐의에선 빠졌다.

또한 회사의 횡령 피해액 1천880억원을 전부 회수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주식 투자 손실 때문으로 추정되며, 검찰이 회사 측에 돌려준 금괴 85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몰수·추징 보전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씨의 횡령은 단독 범행”이라며 “가족들과 임직원들이 횡령 공범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