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에 24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27일부터 30일간 하기로 합의했다.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월 3일∼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2월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다시 합의할 예정이다.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27일 오후 개회식 직후 실시하기로 했다.

한병도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된 것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수석부대표는 “15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 유세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2월 14일을 잠정 이야기한 것”이라며 “날짜를 정해놓고 심사에 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이 국회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고 저희가 당초 정부 측이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여당 정부 측과 계속해서 협의 협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