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군 복무 중 여성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한 혐의(상관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예비역 A(25)씨에 대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2021년 1월 사이 부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부대원 등에게 여성 소대장과 부사관의 신체와 관련해 성적인 표현을 하면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 장교와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부대원에게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군대 내에서 여러 차례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해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전역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