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2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입장문에서 “유감스럽게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번 결정은 관할권 및 국제예양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위는 그 시정명령의 적용 범위를 해외까지 역외로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공정위의 결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훼손할 수 있는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눈부신 혁신의 원동력이 됐고 국내 기기제조사 및 앱개발자들의 세계적인 성공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들을 무력화함으로써 앱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를 위한 앱을 개발할 유인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며 애플 iOS 및 다른 경쟁 사업자들과의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