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A(4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에게 수입산 수산물을 공급받아 국내산으로 유통한 도내 유통업자 중 B(46)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벌금 400만원을, 그 외 4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경남 지역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도내 모 업체 등 거래처 14곳에 일본·중국산 활어 총 9천497㎏을 국내산으로 속여 1억2천5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산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체의 경우 유통 이력 신고 의무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 자신과 가족 명의의 3개 유통업체로 수산물을 순차 유통하면서 최종 판매처를 소매업자로 신고한 뒤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한 B씨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명 등 도내 유통업자 9명과 공모해 수입산 활어 약 1만8천㎏(판매가 약 3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는 A씨에게 수산물을 공급받아 도내 식당 등에 유통하면서 지난해 3∼4월 거래처 15곳에 일본산 참돔 567㎏을 국산으로 속여 87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강 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 유통 질서를 저해했으며, 다수 소비자에 대한 사기죄에 준하는 기만행위에 해당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A씨와 B씨는 적극적·계획적으로 원산지를 속였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판매 대금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