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도면을 열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8월 12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하면 평면도까지 발급·열람할 수 있다.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게 하는 내용도 규칙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