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 등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유원지와 캠핑시설에서 손상된 놀이기구를 방치하거나 연기감지기 등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시정 조처됐다.

10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캠핑장 및 유원·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10월 서울시가 소유한 캠핑장 8곳과 유원·놀이시설 7곳 등 15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총 95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어린이대공원에서는 놀이기구인 미니바이킹, 무당벌레, 회전목마 등에서 끼임 사고가 우려되는 구조적 문제점과 안전띠·안전고리 노후화 등이 발견돼 시정 조치됐다.

미니카와 배터리카 등에는 감사위 지적이 있고 나서야 안전을 관리하는 운행요원이 뒤늦게 배치됐다.

롤러코스터인 패밀리코스타에서는 기초부 주변 침하·들림·균열, 시설물 이격 등이 발견됐으나 안전점검 기록에 이런 사실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관리주체인 서울시설공단에 해당 내용을 점검한 뒤 보수·보강하라고 통보했으며, 공단 측은 이후 관련 조치를 마쳤다.

중부공원여가센터 유아숲체험장은 그물 형태의 오르는 기구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면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후 정기 시설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촌한강공원 생태놀이터의 집라인 기구는 주부재 갈라짐과 와이어 일부 손상으로 인해 작년 3월부터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기록됐으나 방치돼오다 감사 후에야 수리가 이뤄졌다.

서울대공원 등 캠핑장 6곳에서 운영하는 텐트에는 화재·질식사고 방지를 위한 단독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상 손전등이 제대로 구비돼있지 않았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경우 한 곳만 제대로 설치돼 있었고, 4곳에는 설치가 돼 있지 않았다. 나머지 한 곳은 설치 위치가 기준에 맞지 않았다.

감사위는 최근 5년간 주요 캠핑장 사망사고의 90% 이상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관리기관에 사고예방 필수시설 비치와 법령에 맞는 유지·관리를 주문했다.

강동그린웨이와 중랑캠핑숲 캠핑장은 방염성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텐트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시정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감사위는 안전사고 발생과 간접흡연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강공원 난지캠핑장에 흡연구역 설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지적사항 95건 가운데 현지시정 처분을 받은 74건 중 61건은 현재 조치가 완료됐고, 13건은 조치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 노원구 초안산캠핑장 내 캐빈캠핑빌리지 구역에 설치된 캐빈하우스 3개 동 목재 건물은 야영시설이 아닌 숙박시설로 등록해야 함에도 관련 시설기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위는 서울시와 노원구청에 해당 시설물의 합법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한 결과 해당 건물은 문제가 없는 합법시설로 확인돼 감사위에 이를 통보했고, 그대로 사안이 종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