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로파손 등 시설물 손상의 주원인의 하나인 덤프트럭 과적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민간·공공부문 건설 공사현장에 과적여부를 측정하는 축중기를 대여해준다고 밝혔다.

덤프트럭 과적은 최근 5년간 우리시 과적차량 전체 단속 적발건수의 39%에 이르고 있으며 총중량이 10% 증가 할 때 마다 교량 등 시설물에 미치는 손상도는 3배로 증가하여 근본적인 차단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과적발생 근원지 원천차단을 위해서는 도로진입 전 덤프트럭 무게를 사전에 상시 검측할 수 있는 공사현장 자체 축중기 설치·운영이 필수적이나 재개발 등 민간 건축현장의 경우 축중기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반사례가 많고, 일부 현장에서는 위반시 과태료(최소 30만원)가 부과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축중기를 자체 구매(약 5백만원)하거나 임대(30~40만원)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비용면에서 부담이 되어 왔다.

토공량 1만 ㎥이상 공공부문 현장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측중기를 의무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장 과적 방지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부서(시공사, 감리, 사업소 등) 의견수렴을 거쳐‘우리시 건설현장 축중기 대여 제도’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각 지역별 도로사업소에서 소규모 건축 현장을 포함 모든 민간·공공부문 건설 현장에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시 보유 축중기를 대여해줌으로써 자체적으로 상시 검측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축중기 대여를 원할 경우 각 지역별 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에 신청하면 1개월 단위로 약 5만원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축중기 사용(검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적단속 전문 부서인 사업소 과적단속반이 공사장 점검부서 등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기술지도도 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2016년 6월부터는 그동안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토량 1만㎥이상인 민간건설(건축, 재개발, 재건축 등)에서도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시 축중기 설치 및 운영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운영중인 공공부문(국토교통부 훈령, 토공량 1만㎥이상) 축중기 설치 의무화 규정을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법제화(도로법 등 관련 법령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축중기 설치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은 “민간부문 등 건설현장 축중기 대여 제도 시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현장 축중기 비용 부담 경감 및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민관 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내구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과적 발생을 원천차단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