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4∼26일 성탄절 연휴 기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항 59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흥시설·식당·카페·숙박시설·노래연습장 등 시내 5천184곳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39건이 나왔다.

시는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고발, 1건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으며, 나머지 36건에는 현장 계도나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식당·숙박업소 119곳을 25개 자치구가 특별 점검한 결과 5명 이상 금지 미준수 2건, 개인 주최 파티 금지 안내문 미게시 18건 등 20건의 위반 사항이 파악됐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앞으로도 파티룸 등 5인 이상 모임 가능성이 높은 식당과 관광숙박업소를 불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