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총 452건의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에서 인용 받아 모두 1천316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고 20일 밝혔다.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19년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신설 이후 계속 늘고 있으며, 작년 상반기(351건)보다는 30% 증가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 추징·보전 활동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필수적 수사 활동으로 잘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몰수·추징보전된 재산 가액은 작년 상반기(5천73억원)보다 74% 줄었는데, 이는 보전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액이 지난해 상반기 2조7천632억원에서 올해 789억원으로 97%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 보전 건수를 범죄 유형별로 보면 도박 장소 개설과 성매매 알선이 각각 40.9%와 24.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전된 재산 가액은 올해 들어 빈번하게 발생한 법인자금 횡령 사건이 532억원으로 전체의 40.4%에 달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경우 396억원 상당이 보전된 바 있다.

재산 유형별로는 예금채권이 601억원(45.7%)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592억원, 45.0%), 자동차(30억원, 2.3%)가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경찰은 사건 수사를 종결해 송치한 이후에도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 소유 재산을 손쉽게 추가 보전할 수 있도록 총 4천715억원 상당의 추징보전액에 대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액이란 현재 또는 앞으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의자 소유 재산의 총한도를 뜻한다. 경찰은 법률상 기소 전 단계에서만 몰수·추징보전 할 수 있는데,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밝혀낸 뒤 박탈해야 할 재산의 총한도에 대해 미리 법원 결정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은닉 재산을 쉽게 처분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시도경찰청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 경찰서 수사팀의 몰수·추징보전 건수가 올해 상반기 51건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범인 검거만큼이나 범죄수익 환수 및 재산피해 회복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해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신속히 보전하겠다”고 밝혔다.